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0.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양도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득세과-529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양도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소득세과-375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차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