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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차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거주자의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다. 거주자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손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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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5 (2010.03.25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84)
- 원 제목
- 출자전환된 주식양도차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