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택대출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89회신일 2010.04.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대출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2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 후 이자상환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차입하고 이후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로 변경한 사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을 빌린 뒤 그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후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9 (2010.04.02 회신), "주택대출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92)
원 제목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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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