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손금산입을 선택하면 이월세액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18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금산입을 선택하면 이월세액도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을 세액공제에서 손금산입으로 바꿀 때 이월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도초과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제한도 안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공제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였다.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시 전년도 이월공제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을 세액공제에서 손금산입으로 변경한 경우 전년도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시 공제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96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189 (<time datetime="2010-04-15">2010.04.15</time> 회신), "손금산입을 선택하면 이월세액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55)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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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