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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할부금융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령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할부금융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할부금융업인지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렌탈업자 갑이 을의 물품 구입대금을 병에게 대신 지급한다. 갑은 이후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금액과 이자를 일정 기간 나누어 회수한다.
질의요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렌탈업자가 별도로 수행하는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업무가 관련 법령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 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다만, 질의의 사실관계가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18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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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6 (<time datetime="2010-04-16">2010.04.16</time> 회신), "미등록 할부금융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48)
- 원 제목
- 관련법령 등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