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6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0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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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