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계육상대회 참가자가 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회신일 2010.04.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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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계육상대회 참가자가 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83. 다툰 결과1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8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한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한다. 행사참가자는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선수와 임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9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9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행사참가자란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가 면세되는지.

회답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합니다.

행사참가자는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132 심판결정
    2024.02.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8063 심판결정
    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0661 심판결정
    2023.06.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0738 심판결정
    2023.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680 심판결정
    2023.05.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1396 심판결정
    2023.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236 심판결정
    2023.04.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078 심판결정
    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7800 심판결정
    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338 심판결정
    2022.11.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148 심판결정
    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7 (2010.04.08 회신), "세계육상대회 참가자가 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98)
원 제목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