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도 부지로 임대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5회신일 2010.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도 부지로 임대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4

해당 임대·휴경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지를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휴경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를 철도공사에 필요한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했다. 임대 기간에 해당 농지를 휴경했다.

질의요지

농지를 철도공사에 필요한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를 철도공사에 필요한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철도공사에 필요한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농지를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5 (2010.03.24 회신), "철도 부지로 임대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06)
원 제목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자경기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