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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귀하께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재산세과-963, 2009.5.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기존 회신(재산세과-963, 2009.5.18)을 참고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430 심판결정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783 심판결정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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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0.03.24 회신),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05)
- 원 제목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