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개시일부터 자경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8회신일 2010.0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개시일부터 자경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7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계속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했지만 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 사례이다.

질의요지

8년자경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0.02.17 회신), "상속개시일부터 자경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64)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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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