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주 지위를 상속받아 완공해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주 지위를 상속받아 완공해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중 완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 건축 중 상속으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중 완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주택 건축 중 상속으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상황이다. 해당 주택은 2003.8.1.~2011.12.31. 중에 완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건축 중에 상속으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3.8.1.~2011.12.31. 중에 완성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건축 중에 상속으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3.8.1.~2011.12.31. 중에 완성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당해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 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건축 중 상속으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완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03.8.1.~2011.12.31. 중에 완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2. 해당 과세특례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취득 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2 (<time datetime="2010-02-03">2010.02.03</time> 회신), "건축주 지위를 상속받아 완공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30)
원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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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