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8회신일 2010.0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4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했다.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0.02.04 회신),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29)
원 제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