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이주택지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5회신일 2010.0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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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이주택지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분양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택지 분양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토지에 산업단지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2년 이상 거주자가 분양받은 1억원 이하 이주택지를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이주대책에 따라 분양되는 이주택지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자는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속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0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산업단지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분양가격 1억원 이하의 이주택지를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분양받은 이주택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0의 과세특례는 산업단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 취득일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분양가격 1억원 이하의 이주택지를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분양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분양받은 이주택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5 (2010.02.10 회신), "상속받은 이주택지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08)
원 제목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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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