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8회신일 2010.0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1991.10.부터 1998.까지 재촌 자경한 뒤 2010.1.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1986.에 농지를 상속받았다. 1991.10.부터 1998.까지 재촌 자경하고 2010.1.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86.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자경(1991.10.~1998.) 하고 2010.1.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귀 사례와 같이, 1986.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자경(1991.10.~1998.)을 하고 2010.1.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6.에 상속받아 1991.10.~1998. 재촌 자경하고 2010.1. 양도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8 (2010.02.24 회신),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94)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