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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교부가 법정 요건에 따른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 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해당 교부가 법정 규정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시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구체적인 교부의 적정성 판단.
회답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시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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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4 (<time datetime="2010-02-05">2010.02.05</time> 회신),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8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