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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증여농지를 5년 내 팔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합의해제로 모에게 반환한 농지를 모가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일부터 6월 내 합의해제로 반환하고 반환일부터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가 모에게 농지를 증여받은 뒤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였다. 모는 반환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고 모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가 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고 모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 개정되기 전)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모에게 반환한 농지를 모가 반환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자가 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고 모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 개정되기 전)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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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0.02.26 회신), "반환한 증여농지를 5년 내 팔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77)
- 원 제목
-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