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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도인이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대가를 받고 철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다. 그러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양도인이 당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인이 당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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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9 (2010.02.23 회신), "철거 전 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71)
- 원 제목
-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은 후 철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재화 공급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