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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도 상속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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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겸용주택인 경우 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겸용주택 판정기준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제1항을 적용할 때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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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 (2010.01.26 회신),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도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33)
- 원 제목
- 겸용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