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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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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무신고 또는 공제 미신청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0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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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0 (2010.01.26 회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32)
- 원 제목
- 상속세 무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