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후 신주를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증서 취득 후 신주를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 배정에 따른 차액과 증서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해 신주를 배정받거나 증서를 저가로 양수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신주 배정에 따른 차액과 증서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 배정 차액은 증자 후 주식가액과 발행가액에 증서 취득대가를 더한 금액의 차이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가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취득해 신주를 배정받았다. 또는 타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는 증자후 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신주인수권 증서를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주주가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자후 주식가액과 신주발행가액에 신주인수권증서 취득대가를 합한 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저가로 양수 또는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1. 주주가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자후 주식가액과 신주발행가액에 신주인수권증서 취득대가를 합한 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저가로 양수 또는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3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1 (<time datetime="2010-02-05">2010.02.05</time> 회신),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후 신주를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26)
원 제목
신주인수권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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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