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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다.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다.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품대금 조기지급의 정상가격 결정과 별도로 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계거래의 인정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자회사는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본래 차입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빌렸다. 이 자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해외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을 동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 자회사가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자회사의 본래 차입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차입하여 동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며 동 과세조정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품매입대금 조기지급에 따른 제품 정상가격 결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차입한 자금을 제품매입대금 조기변제에 쓴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회답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품매입대금 조기지급에 따른 제품 정상가격 결정과 별도로 과세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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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2010.02.05 회신),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58)
- 원 제목
-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