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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0.02.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2.05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다.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다.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품대금 조기지급의 정상가격 결정과 별도로 조정한다.
근거 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2.05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다.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품대금 조기지급의 정상가격 결정과 별도로 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과 담보로 해외자회사가 차입한 거래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거래이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