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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일부 감면도 익금불산입 배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법인이 법인세 일부만 감면받을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를 제외한 특정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공장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 지급법인은 본사를 제외한 다수 공장 중 특정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아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를 제외한 다수의 공장 중 특정 공장만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음에 따라 당해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특정 공장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할 때, 배당금 지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제외한 다수의 공장 중 특정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 공장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아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11항제2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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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07 (2009.12.17 회신), "법인세 일부 감면도 익금불산입 배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49)
- 원 제목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