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영제 버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영제 버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방식의 버스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내버스준공영제 과정에서 발생한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버스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수입 전액을 재정지원금에 포함해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버스외부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받았다. 별도계좌로 관리한 광고수입 전액을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포함해 버스회사에 배분했다.

질의요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기업과 버스외부광고 등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수입 전액을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포함하여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단법인 ○○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기업과 버스외부광고 등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수령함에 있어, 사단법인이 별도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는 광고수입 전액을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포함하여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 당해 버스광고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공동관리위원회가 받은 버스외부광고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광고수입 전액을 별도계좌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포함해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 해당 버스광고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01 (<time datetime="2009-12-16">2009.12.16</time> 회신), "준공영제 버스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48)
원 제목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