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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광고 대가로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찬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협회가 협찬광고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협찬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
협회가 국내외
○○○
대회를 주관한다.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
협회가 국내외
○○○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단법인
○○○
협회가 국내외
○○○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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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8 (2009.12.08 회신), "협찬광고 대가로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43)
- 원 제목
- (사)○○○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