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찬광고 대가로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88회신일 2009.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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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찬광고 대가로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8

협찬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협회가 협찬광고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협찬사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

협회가 국내외

○○○

대회를 주관한다.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

협회가 국내외

○○○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단법인

○○○

협회가 국내외

○○○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8 (2009.12.08 회신), "협찬광고 대가로 받은 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43)
원 제목
(사)○○○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