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10회신일 2009.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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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1

해당 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해당 교육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0 (2009.12.21 회신),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18)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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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