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회신일 2010.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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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12

상각범위액 이내는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시 감액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을 내용연수보다 오래 상각하거나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일시 감액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이내는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시 감액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매각손실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판단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영업권을 규정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한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무형자산 잔존가액의 일시상각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부동산매각손실이「법인세법」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검토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과 무형자산 잔존가액의 일시상각처리 여부.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부동산매각손실이 「법인세법」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 (2010.01.12 회신), "영업권 장부가액을 일시 감액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97)
원 제목
영업권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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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