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의금과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의금과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경제적 실질상 양도와 대가관계인지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공제항목에 따른다.

매수자 부담 합의금과 소송비용이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경제적 실질상 양도와 대가관계인지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공제항목에 따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자본적 지출이지만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을 취득한 뒤 쟁송이 발생하여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을 지출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금 및 소송비용이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회답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명목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한다.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서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9 (<time datetime="2009-03-03">2009.03.03</time> 회신), "합의금과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93)
원 제목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금 및 소송비용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