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주택의 고시 여부와 공동소유 지분에 따른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고시된 공동소유 주택의 본인 지분은 원문에 제시된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와, 기준시가가 고시된 공동소유 주택의 본인 지분을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별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개별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공동소유 주택의 본인지분에 대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인소유 지분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 합계

제1항 제1호 라목에 × ------------------------------

의한 가액 당해 개별주택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 합계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와 고시된 공동소유 주택 지분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개별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가액으로 한다.

2. 개별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공동소유 주택의 본인 지분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가액 × 본인소유 지분에 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 합계 ÷ 당해 개별주택에 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 합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5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2 (<time datetime="2009-04-29">2009.04.29</time> 회신),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87)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