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공제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40회신일 2009.1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공제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9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고,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고,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율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2.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1108 심판결정
    2011.08.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40 (2009.12.29 회신),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공제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35)
원 제목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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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