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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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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 대상자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가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함)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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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42 (2009.12.29 회신),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33)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