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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을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해 군부대에 기부채납했다. 그 대가로 해당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시스템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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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6 (<time datetime="2010-02-05">2010.02.05</time> 회신), "시설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07)
- 원 제목
- 국가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