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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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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총 취득금액을 합병으로 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총 취득금액을 합병으로 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총액에는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은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서 받은 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의제배당금액 가산, 합병교부금 차감)을 합병교부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본문(원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에 든 총금액에 합병 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을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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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 (2010.01.08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56)
- 원 제목
-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