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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도 양도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분배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입주권 매매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분배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 해산으로 잔여재산이 분배되면 B가 A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약정했다. A는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에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이 분배되는 경우에 B는 A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지급받는 잔여재산 분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 거래가액인지는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재건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이 분배되는 경우에 B는 A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약정하고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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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4 (<time datetime="2010-01-20">2010.01.20</time> 회신),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44)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특약으로 정한 잔여재산 분배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