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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리모델링 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원금을 공사비용에 충당하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리모델링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원금을 공사비용에 충당하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에서 해당 사업활동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아파트재건축조합이 토지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가건물관리단 구성원인 구분소유자가 조합에서 리모델링 지원금을 받았다. 구분소유자는 상가를 사업장으로 삼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계속 영위하며 지원금을 공사비용에 충당한다.
질의요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아파트재건축조합의 토지분할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 상가건물관리단의 구성원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당해 사업자(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상가건물 리모델링 지원금의 소득 구분.
회답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당해 사업자(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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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09-0201 (2009.06.15 회신),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52)
- 원 제목
- 상가 리모델링지원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