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동 조성 기금의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 2009-0336회신일 2009.11.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조성 기금의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9

중앙회 명의 예치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고, 기금 명의 공동사업이면 구성원별 비율로 원천징수한다.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조성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앙회 명의 예치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고, 기금 명의 공동사업이면 구성원별 비율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조합과 함께 또는 산림조합만을 구성원으로 기금을 공동 조성한다. 중앙회가 기금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가 산림조합과 중앙회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또는 산림조합만을 구성원으로 하여「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중앙회가 그 주체가 되어 “중앙회 명의”로 기금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동 기금이「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금자산을 “기금명의” 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산림조합 및 중앙회별로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때 당해 이자소득이「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 조성한 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중앙회 명의로 기금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기금 귀속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다.

2. 기금이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이고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기금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기관은 산림조합 및 중앙회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3. 해당 이자소득이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귀속되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09-0336 (2009.11.09 회신), "공동 조성 기금의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49)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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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