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충주시 주택은 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충주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중과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서초구 주택의 비과세 판정과 충주시 주택의 2주택 중과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충주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중과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일반주택과 충주시 주택 모두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초구 소재 일반주택과 충주시 소재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이다. 충주시 주택에는 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충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서초구 소재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충주시 소재 주택이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4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충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2주택(일반주택, 충주시 소재 주택) 모두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초구 소재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충주시 소재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상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1. 서초구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충주시 소재 주택이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세대 2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충주시 소재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주택과 충주시 소재 주택 모두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33 (<time datetime="2009-12-18">2009.12.18</time> 회신), "충주시 주택은 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53)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