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32회신일 2009.1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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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8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밤나무 경작 토지도 포함된다.

밤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밤나무 경작 토지도 포함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에는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농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및 새로 취득한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농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및 새로 취득한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32 (2009.12.18 회신), "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49)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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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