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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34회신일 2009.1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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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9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감면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함.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34 (2009.12.29 회신),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0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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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