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환산취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환산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 (<time datetime="2010-01-08">2010.01.08</time> 회신),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98)
원 제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