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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필요경비는 적용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에 따른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환산취득가액 계산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2. 위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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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 (2010.01.14 회신), "환산취득가액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92)
- 원 제목
-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