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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발생하여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해당 비용의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안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당해 자산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다만, 자산 취득 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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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7 (2010.01.22 회신),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68)
- 원 제목
-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