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회신일 2010.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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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2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발생하여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해당 비용의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안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당해 자산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다만, 자산 취득 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7 (2010.01.22 회신),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68)
원 제목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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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