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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소득의 중개·변호사비는 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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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계약 해지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계약 해지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기타소득인 위약금을 얻었다. 당초 거래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계약 해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소득금액 계산 시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보수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413 심판결정2018.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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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2 (2010.01.27 회신), "위약금 소득의 중개·변호사비는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59)
- 원 제목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