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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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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골재 생산비 청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재 생산비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4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864 심판결정2017.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916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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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 (2010.01.26 회신),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67)
- 원 제목
- 골재 생산비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