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활용수 송수관로 무상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활용수 송수관로 무상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송수관로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사업자가 설치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송수관로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사업자는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운곡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대체상수원을 마련하였다. 무장면 가압장부터 영광원자력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고창군 운곡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취수할 수 있도록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가압장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송수관로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골프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고창군 운곡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취수할 수 있도록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가압장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송수관로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골프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359 (<time datetime="2009-11-13">2009.11.13</time> 회신), "생활용수 송수관로 무상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52)
원 제목
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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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