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14회신일 2009.10.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5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이전 후에도 적용되지만 업종을 변경하면 해당 증가액 기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장 이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이전 후에도 적용되지만 업종을 변경하면 해당 증가액 기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포함된다. 도매업 또는 제조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01, 2005.10.27.】,【서일46011-11530, 2002.11.14】및 【서일46011-10097, 2003.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01,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11530, 2002.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 10097, 2003.01.24.

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또는 업종 변경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의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1팀-1301,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합니다.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 서일46011-11530, 2002.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일46011-10097, 2003.01.24.

도매업 또는 제조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14 (2009.10.05 회신), "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13)
원 제목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