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스프링쿨러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프링쿨러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성품 공급에 부수한 직접 조립·설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설치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 공급에 부수한 직접 조립·설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설치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터·펌프·배관·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 공급에 부수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를 공급하면서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제공한다. 스프링쿨러 공급과 별도로 조립·설치용역만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798, 2000.07.26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798, 2000.07.26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8 점적호스와 스프링쿨러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9 (<time datetime="2010-01-13">2010.01.13</time> 회신), "스프링쿨러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92)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스프링쿨러의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