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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호스와 스프링쿨러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점적호스 등과 별도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없고 완성품 공급에 부수한 설치에는 적용된다.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 및 스프링쿨러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점적호스 등과 별도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없고 완성품 공급에 부수한 설치에는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농업용 스프링쿨러 완성품의 공급에 포함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 대체상품인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를 공급한다. 또한 스프링쿨러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거나 별도로 조립·설치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대체 상품으로 개발된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대체 상품으로 개발된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줄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ㆍ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대체상품인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2.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농민에게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스프링쿨러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별도로 공급하는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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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8 (2000.07.26 회신), "점적호스와 스프링쿨러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21)
- 원 제목
-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