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모집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035회신일 2009.12.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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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모집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9

해당 행사이익은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인이 용역 제공과 관련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035 (2009.12.29 회신), "보험모집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62)
원 제목
보험모집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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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