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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험모집인이 용역 제공과 관련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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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035 (2009.12.29 회신), "보험모집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62)
- 원 제목
- 보험모집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