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5회신일 2009.12.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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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8

해당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에서 관세와 함께 낸 원천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세와 함께 원천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WITHHOLD TAX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WITHHOLD TAX"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관세와 함께 납부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해당 원천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5 (2009.12.18 회신), "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18)
원 제목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납부한 WITHHOLD TAX가 국내 법인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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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