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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에서 관세와 함께 낸 원천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세와 함께 원천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WITHHOLD TAX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WITHHOLD TAX"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관세와 함께 납부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해당 원천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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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5 (2009.12.18 회신), "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18)
- 원 제목
-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납부한 WITHHOLD TAX가 국내 법인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